준비 서류 발급방법, 발급처
공통사항 |
● 인감도장
● 신분증 사본 : 신분증 앞면을 단색 배경에 놓고 사진촬영 후
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.
● 담보부동산 등기권리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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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조회자료 1부 |
● 신용조회자료 캡쳐 : 안내문자 링크 참고하여 캡쳐 후 사진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.
※ 스스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용조회관련 기록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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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2부 |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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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초본 2부 |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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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|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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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3부 |
※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: 근처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- 본인이 직접 발급
(위임해서 발급한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)
-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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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거래확인서 1부 (후순위 대출인 경우만 준비) |
※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: 선순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
직접 방문 (신분증 지참)
-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.
(팩스번호 : 0504-408-95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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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증빙서류 1부 |
● 직장인인 경우
- 재직증명서 +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
● 개인사업자인 경우
- 소득금액증명원 +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
● 프리랜서 / 주부 / 무직 등 기타 (아래 항목 중 택 1)
- 통장거래내역 3개월분
(타인으로부터 급여 등이 입금된 내역)
-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3개월분
- 그 외 형식상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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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|
※ 오프라인 :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(신분증 지참)
-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전화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대표번호 : 1577-1000)
-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.(팩스번호 : 0504-408-9511)
※ 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://www.nhis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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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&연금보험완납증명서 1부 |
※ 오프라인 :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(신분증 지참)
-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전화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대표번호 : 1577-1000)
-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.(팩스번호 : 0504-408-9511)
※ 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://www.nhis.or.kr/
※ 건강보험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< 클릭 |
확정일자부여현황 구주소/신주소 각 1부(주민센터 발급분) |
※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: 담보물건(대출받으실 부동산)
관할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반드시 대출실행일 당일 날짜에 발급받으셔야합니다.
※ 구주소 / 신주소 각각 1부씩 발급받으셔야합니다.
※ 조회기간 : 최근 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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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부여현황 구주소/신주소 각 1부(등기소 발급분) |
※ 오프라인 : 근처 등기소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https://www.iros.go.kr/
※ 반드시 대출실행일 당일 날짜에 발급받으셔야합니다.
※ 구주소 / 신주소 각각 1부씩 발급받으셔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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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열람원 구주소/신주소 각 1부 |
※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: 근처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반드시 대출실행일 당일 날짜에 발급받으셔야합니다.
※ 구주소 / 신주소 각각 1부씩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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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완납증명서 1부 |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 https://www.gov.kr/
※ 대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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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|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 https://www.gov.kr/
※ 대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.
※ 사전에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을 완납하신 후에 발급받은 지방세완납증명서만 인정됩니다.
(유효기간 1개월 미만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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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|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 https://www.gov.kr/
※ 대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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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참고사항 (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- 각 1부) |
● 개인사업자인 경우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각 1부
● 담보물에 전/월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
- 전/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● 담보제공자가 있거나 부부공동명의인 경우
- 전체 서류 각각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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