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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 서류 발급방법, 발급처(모바일에서 확인하실 때)

공통사항

● 인감도장

● 신분증 사본 : 신분증 앞면을
단색 배경에 놓고 사진촬영 후 
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
전달 부탁드립니다.
● 담보부동산 등기권리증

신용조회자료

1부

● 신용조회자료 캡쳐 :

하단 링크 참고하여

캡쳐 후 사진으로

전달 부탁드립니다.

※ 스스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
신용조회관련 기록은
절대 남지 않습니다.
 ※ 신용점수 하락도 절대 없습니다. 
(단순 참고용 자료입니다.)
※ 카카오뱅크 신용조회 방법 / 
토스어플 신용조회 방법

주민등록등본 2부

※ 오프라인 :
근처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 
https://www.gov.kr/

※ 발급 방법 안내 < 클릭

주민등록초본 2부
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 방문
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
 https://www.gov.kr/

※ 발급 방법 안내 < 클릭

가족관계증명서
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 방문
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대법원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인감증명서 3부

※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:
근처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- 본인이 직접 발급
(위임해서 발급한 서류는
사용할 수 없습니다.)
- 3개월 이내 발급분만
사용이 가능합니다.

금융거래확인서 1부
(후순위 대출인 경우만 준비)

※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
: 선순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
직접 방문 (신분증 지참)
-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
발급이 가능합니다.
-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.
(팩스번호 : 0504-408-9511)

소득증빙서류 1부

● 직장인인 경우
- 재직증명서
  +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
● 개인사업자인 경우
- 소득금액증명원
  +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
● 프리랜서 / 주부 / 무직 등
   기타 (아래 항목 중 택 1)
- 통장거래내역 3개월분
 (타인으로부터 급여 등이
 입금된 내역)
- 본인 명의 신용카드
사용내역 3개월분
- 그 외 형식상 소득을
 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※ 오프라인 :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
방문 (신분증 지참)
-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
 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전화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(대표번호 : 1577-1000)
-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.
(팩스번호 : 0504-408-9511) 
※ 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
건강보험&연금보험완납증명서 1부

※ 오프라인 : 근처
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
(신분증 지참)
-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
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전화로도 발급이
가능합니다. (대표번호 : 1577-1000)
-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.
(팩스번호 : 0504-408-9511) 
※ 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

확정일자부여현황 구주소/신주소 각 1부
(주민센터 발급분)

※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:
담보물건(대출받으실 부동산)
관할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반드시 대출실행일 당일 날짜에
발급받으셔야합니다.
※ 구주소 / 신주소 각각 1부씩
발급받으셔야합니다.
※ 조회기간 : 최근 20년

확정일자부여현황 구주소/신주소 각 1부
(등기소 발급분)

※ 오프라인 : 근처 등기소 방문
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대법원 인터넷
등기소 홈페이지 https://www.iros.go.kr/
※ 반드시 대출실행일
당일 날짜에 발급받으셔야합니다.
※ 구주소 / 신주소 각각 1부씩
발급받으셔야합니다.
※ 조회기간 : 최근 20년
 발급 방법 안내 < 클릭

전입세대열람원 구주소/신주소 각 1부

※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: 근처
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반드시 대출실행일 당일 날짜에
 발급받으셔야합니다.
※ 구주소 / 신주소 각각 1부씩
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국세완납증명서 1부
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
또는 세무서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
※ 대출일로부터 5일 이내
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.

지방세완납증명서 1부
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
또는 세무서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
※ 대출일로부터 5일 이내
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.
※ 사전에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을
완납하신 후에 발급받은
지방세완납증명서만 인정됩니다. 
(유효기간 1개월 미만 불가)

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

※ 오프라인 : 근처 주민센터
또는 세무서 방문 (신분증 지참)
※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
※ 대출일로부터 5일 이내
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.

그 외 참고사항
(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- 각 1부)

● 개인사업자인 경우 
 - 사업자등록증 사본
 - 사업자등록증명원
 -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각 1부
● 담보물에 전/월세
   임차인이 있는 경우
- 전/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● 담보제공자가 있거나
   부부공동명의인 경우
- 전체 서류 각각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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